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30.
세무 관련 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2880 서면-2017-부가-2880 서면2017부가2880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무관련 수수료로서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 2017.01.10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 2017.01.10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 2007.10.3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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