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30.
식당에서 생선회 포장 및 배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2955 서면-2017-부가-2955 서면2017부가2955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118, 2002.01.2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18, 2002.01.25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032, 2013.10.3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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