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30.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증빙 보관 방법
서면-2017-부가-1802 서면-2017-부가-1802 서면2017부가1802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4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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