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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30.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2764 서면-2017-부가-2764 서면2017부가2764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고정자산 매각대가를 포함하여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8, 2004.05.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8, 2004.05.04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1천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공급대가 1,200만원은 현행 2,40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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