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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30.

건물 신규 취득시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면-2017-부가-2778 서면-2017-부가-2778 서면2017부가2778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3443, 2000.10.09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443, 2000.10.09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1324, 1988.07.29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라 함은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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