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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0. 31.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2765 서면-2017-부가-2765 서면2017부가2765 20171031 201710 2017 10 31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장 이전에 따라 공실로 있다가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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