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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5. 31.

인적용역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6290 서면-2016-부가-6290 서면2016부가6290 20170531 201705 2017 05 31

요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2007.05.17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2007.05.17 개인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42, 2007.10.22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하는 일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 안내상담(홍보포항),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증권 전달 등이 아닌 귀하께서 제시한 ①업무용 차량의 운전 ②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관련 안내자료 관리, ③보험설계사의 지시에 의해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④출력 및 복사 등의 단순 사무노동, ⑤우편물 수발업무, ⑥보험설계사의 스케줄 관리 등 제반 비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보험설계사의 주업무인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4, 2007.07.31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는 것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이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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