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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30.

스크래등 거래계좌에 일부 입금시 가산세 계산 방법

서면-2017-부가-2441 서면-2017-부가-2441 서면2017부가2441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279 [부가가치세과-408] , 2016.02.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279 [부가가치세과-408] , 2016.02.29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6조의9 제7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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