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30.
어업용 기자재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2454 서면-2017-부가-2454 서면2017부가2454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106…1【 영세율 및 면세 첨부서류 】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106…1 【 영세율 및 면세 첨부서류 】 ② 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제8항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