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30.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용역대가 수령시 영세율 여부
서면-2017-부가-2727 서면-2017-부가-2727 서면2017부가2727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부가규칙 §22)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3, 2007.08.2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3, 2007.08.2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06.0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동 외국법인이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의 예치 등을 위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그 용역대가가 지급된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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