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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0. 31.

본점에서 지점으로 부품 반출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2593 서면-2017-부가-2593 서면2017부가2593 20171031 201710 2017 10 31

요지

사업자(본점)가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지점에 수리용으로 부품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직매장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8, 2005.09.29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8, 2005.09.2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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