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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30.

국민주택규모 판단시 도시지역의 의미

서면-2017-부가-2972 서면-2017-부가-2972 서면2017부가2972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시「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법규과-870, 2012.07.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870, 2012.07.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와 같은 령 제51조의 2제3항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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