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30.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2958 서면-2017-부가-2958 서면2017부가2958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4, 2007.12.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4, 2007.12.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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