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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30.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 구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2977 서면-2017-부가-2977 서면2017부가2977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0334, 2010.12.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0334, 2010.12.10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같은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비료를 같은 특례규정제2조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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