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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9.

군수품 위탁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2047 서면-2017-부가-2047 서면2017부가2047 20170929 201709 2017 09 29

요지

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 2006.07.26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 2006.07.26 군수품에 대하여, 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 서면3팀-386, 2005.03.2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와 사업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의 군수품 해당 및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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