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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7. 30.

입주업체의 주차장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247 서면-2017-부가-1247 서면2017부가1247 20170730 201707 2017 07 30

요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374, 1995.02.2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4, 1995.02.23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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