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해외 조인트벤처에 물품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2017-부가-1424 서면-2017-부가-1424 서면2017부가1424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Joint Ventue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09-0262, 2009.08.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9-0262, 2009.08.04.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Joint Ventue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3호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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