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국가기관이 받은 전력감축에 따른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095 서면-2017-부가-0095 서면2017부가0095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38, 2012.09.14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38, 2012.09.14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0-348, 2010.12.2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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