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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아파트 내 휘트니스센터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7-부가-0722 서면-2017-부가-0722 서면2017부가0722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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