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공동부서 운영에 따른 초과부담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398 서면-2017-부가-1398 서면2017부가1398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느 한 법인이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공동조직에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부가-3604, 2016.07.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604, 2016.07.08 그룹 계열사간에 그룹의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느 한 법인이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공동조직에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사후정산하여 다른 계열사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공동조직의 각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소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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