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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파산신청 및 자문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1328 서면-2017-부가-1328 서면2017부가1328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파산신청을 한 이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9, 2004.11.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9, 2004.11.12 영리내국법인이 해산등기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이 종료함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그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산등기를 한 이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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