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에 운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421 서면-2017-부가-1421 서면2017부가1421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산하기관인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위원들을 수송하는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산하기관인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위원들을 수송하는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9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가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운송용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7조 제6항을준용하여 해당 위원회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에 운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421 서면-2017-부가-1421 서면2017부가1421 20170630 201706 2017 06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