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실습도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497 서면-2017-부가-1497 서면2017부가1497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피지컬 컴퓨팅 실습 도구(키트, 로봇)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실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 2005.01.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 2005.01.14 사업자가 초등학생용 과학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인 과학 실험용 교구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학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른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면서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부수재화인지 구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 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습도구는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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