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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해외현지법인에 납품하고 국내에서 대가 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2017-부가-1422 서면-2017-부가-1422 서면2017부가1422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국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기명의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31, 2005.01.0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1, 2005.01.06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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