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재활용시장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451 서면-2017-부가-1451 서면2017부가1451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는 ○○장터 운영대행사업이 고유의 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용역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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