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한 후 해당사업을 폐지한 경우 폐업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1276 서면-2017-부가-1276 서면2017부가1276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에 대하여 업종을 추가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에 대하여 업종을 추가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의한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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