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5. 3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용역의 면세여부
서면-2017-부가-1208 서면-2017-부가-1208 서면2017부가1208 20170531 201705 2017 05 31
요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4, 2015.4.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4, 2015.4.7.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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