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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5. 31.

교회식당을 이용하고 식사비를 헌금을 받는 경우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246 서면-2017-부가-1246 서면2017부가1246 20170531 201705 2017 05 31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관계 없이 교인 등으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교인 등으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아닌 무상 또는 헌금형태로 받는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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