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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5. 31.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서면-2017-부가-1188 서면-2017-부가-1188 서면2017부가1188 20170531 201705 2017 05 31

요지

기부채납의 제공 대가로 해당시설 또는 다른 재산의 무상사용수익권을 받는 등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19, 2009.11.09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19, 2009.11.09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 2005.01.2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89, 2009.04.09 임대인(갑)이 자기 토지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에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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