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5. 31.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7-부가-1145 서면-2017-부가-1145 서면2017부가1145 20170531 201705 2017 05 31
요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2006.06.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2006.06.20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83, 2012.05.2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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