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5. 31.
낚시터 관리선의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0967 서면-2017-부가-0967 서면2017부가0967 20170531 201705 2017 05 31
요지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231, 2003.12.17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231, 2003.12.17 어민이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를 받아 선단(船團)을 구성하여 연근해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부속된 어획물 가공선 및 어획물 운반선을 포함한다)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등에관한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선박에 해당되나, 낚시어선업법에 의한 낚시어선은 어업용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과-1236, 2010.09.17 어민이 어획물 운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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