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5. 31.
장례 대행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540 서면-2017-부가-0540 서면2017부가0540 20170531 201705 2017 05 31
요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례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8, 2006.09.0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8, 2006.09.07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장례대행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공급시기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333, 2006.07.05 및 재소비46015-337, 2000.1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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