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5. 31.
산학협력단에 금연학교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232 서면-2017-부가-1232 서면2017부가1232 20170531 201705 2017 05 31
요지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1382 [부가가치세과-1957] , 2015.11.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1382 [부가가치세과-1957] , 2015.11.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위탁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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