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5. 31.
연구용역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189 서면-2017-부가-1189 서면2017부가1189 20170531 201705 2017 05 31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308, 2015.03.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308, 2015.03.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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