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7.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7-부가-1054 서면-2017-부가-1054 서면2017부가1054 20170427 201704 2017 04 27
요지
공급받는 자를 당초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 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875 [부가가치세과-0800], 2016.04.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875 [부가가치세과-0800] , 2016.04.20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기한 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3항제3호 및 제3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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