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7.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052 서면-2017-부가-1052 서면2017부가1052 20170427 201704 2017 04 27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및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6.12.18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6.12.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71, 2013.05.28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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