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7.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하도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958 서면-2017-부가-0958 서면2017부가0958 20170427 201704 2017 04 27
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3, 2004.11.0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3, 2004.11.0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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