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7.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승강기 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984 서면-2017-부가-0984 서면2017부가0984 20170427 201704 2017 04 27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46, 2011.08.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46, 2011.08.31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승강기 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984 서면-2017-부가-0984 서면2017부가0984 20170427 201704 2017 04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