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7.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승강기 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984 서면-2017-부가-0984 서면2017부가0984 20170427 201704 2017 04 27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46, 2011.08.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46, 2011.08.31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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