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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7.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419 서면-2017-부가-0419 서면2017부가0419 20170427 201704 2017 04 27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 46015-52, 2003.3.27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 46015-52, 2003.3.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 서삼 46015-10630, 2001.11.07.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체험공간에의 입장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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