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7.
마케팅대행사가 카드회원에게 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2017-부가-0552 서면-2017-부가-0552 서면2017부가0552 20170427 201704 2017 04 27
요지
세차서비스를 포함한 대행업무용역대가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세차용역을 제공한 ‘갑’사는 거래당사자인 당사에 세차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내 신용카드사와 마케팅 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사의 회원에게 사업자가 세차서비스를 제공하는 ‘갑’사에게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세차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세차서비스를 포함한 대행업무용역대가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세차용역을 제공한 ‘갑’사는 거래당사자인 해당 사업자에 세차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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