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7.
부동산취득 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0860 서면-2017-부가-0860 서면2017부가0860 20170427 201704 2017 04 27
요지
사업장을 이전, 확장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못하고, 다른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3, 2007.11.2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3, 2007.11.28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98, 1993.10.0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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