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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7.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항만시설 사용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5584 서면-2016-부가-5584 서면2016부가5584 20170427 201704 2017 04 27

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6 【외항선박 등의 정의】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란 외국의 선박과「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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