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5.
직업훈련으로 카페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635 서면-2017-부가-0635 서면2017부가0635 20170425 201704 2017 04 25
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면세가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법령해석과-2139],2015.08.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법령해석과-2139],2015.08.3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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