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5.
다가구주택 신축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0680 서면-2017-부가-0680 서면2017부가0680 20170425 201704 2017 04 25
요지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820, 2008.07.07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820, 2008.07.07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상가 및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상가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5, 2004.09.03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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