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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0643 서면-2017-부가-0643 서면2017부가0643 20170425 201704 2017 04 2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국민주택의 규모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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