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5.
구입한 계육을 저온상태보관 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199 서면-2017-부가-0199 서면2017부가0199 20170425 201704 2017 04 25
요지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잠시 보관하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69, 2015.09.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69, 2015.09.09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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