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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2. 27.

면세상품과 과세상품 혼합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425 서면-2017-부가-0425 서면2017부가0425 20170227 201702 2017 02 27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314, 1995.02.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4, 1995.02.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 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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