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81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81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81 20180102 201801 2018 01 02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를 상속인들(갑, 을, 병 외 3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갑”, “을”, “병”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날 상속인 “병”이 자신이 취득한 지분을 “갑”과 “을”에게 증여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등록일에 “갑”과 “을”이 “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갑”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갑”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주택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등기․등록을 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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