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6. 21.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균등 무상감자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추징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323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323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323 20180621 201806 2018 06 21
요지
가업상속공제 후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추징하는지 여부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균등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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