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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5. 18.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서면-2017-상속증여-3436 서면-2017-상속증여-3436 서면2017상속증여3436 20180518 201805 2018 05 18

요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그 출연기업의 근로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질의1)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질의2)의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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